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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취급업종의 원산지표시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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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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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는 국립농산물관리원 파주·고양지소와 공동으로 2014년 8월 19일 (화) 파주시민회관에서 관내 상공인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취급업종의 원산지표시제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13.6.28부터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알려주며,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조사와 단속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상공인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설명해주는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