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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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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선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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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공회의소와 파주세무서는 2014년 7월 17일 (목) 파주상의 교육장에서 법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를 관내 기업체의 CEO 및 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명회에는 장동문 회장 및 21개 기업의 CEO 및 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과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최소 발기인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경우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코자하여도 입증할 자료의 부족과 세무 조사등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환원이 어려움으로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환원을 통한 기업경영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확인제도의 설명으로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